[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불법 증축된 건물의 세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기만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수원지방법원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원고는 2006년 1월 18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2월 3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피고는 2006년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과 동시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열람ㆍ공고한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불법 증축된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고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중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1층 일부에 거주했는지에 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이 사업 주민 공람ㆍ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으려면 그 1년 전인 2005년 10월 27일 이전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2006년 2월 3일부터 거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에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등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재판부는 "세입자가 거주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공익사업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41만930원과 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4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불법 증축된 건물의 세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기만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수원지방법원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원고는 2006년 1월 18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2월 3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피고는 2006년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과 동시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열람ㆍ공고한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불법 증축된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고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중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1층 일부에 거주했는지에 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이 사업 주민 공람ㆍ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으려면 그 1년 전인 2005년 10월 27일 이전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2006년 2월 3일부터 거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에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등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재판부는 "세입자가 거주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공익사업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41만930원과 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4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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