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수년간 정체된 사업장을 해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이달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해제` 대상을 다룬 제3장이다. 이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크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사업 추진 반대 또는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40% 이상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시장이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다음 각 호`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명시됐다.
시장의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상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구역 내 건축물 등의 노후가 진행돼 그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이 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포일 전날까지 해제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른다. 최초 추진위 승인일,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 또는 인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의 유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수년간 정체된 사업장을 해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이달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해제` 대상을 다룬 제3장이다. 이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크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사업 추진 반대 또는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40% 이상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시장이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다음 각 호`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명시됐다.
시장의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상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구역 내 건축물 등의 노후가 진행돼 그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이 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포일 전날까지 해제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른다. 최초 추진위 승인일,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 또는 인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의 유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