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 조건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 조건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조합 대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조합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5월) 16일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5월 26일~6월 1일)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 실적 또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평가 대행 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가능하나,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이 초기 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 출자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 강화로 올해 공급 목표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대지(1만4000호)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 조건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 조건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조합 대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조합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5월) 16일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5월 26일~6월 1일)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 실적 또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평가 대행 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가능하나,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이 초기 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 출자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 강화로 올해 공급 목표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대지(1만4000호)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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