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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덕소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성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6-15 14:31:53 · 공유일 : 2016-06-15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5일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7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쌍용건설 대여금 상환 합의서 체결 및 상환 의결의 건` ▲제3호 `협력 업체(농지ㆍ산지 전용 협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인가 부담금 납부(예치)의 건` ▲제5호 `사업시행인가 조건 조치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시행인가에 가까워진 만큼 이제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4-3 일대 3만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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