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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 ‘대출 계약 철회권’ 시행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6-16 10:53:48 · 공유일 : 2016-06-16 20:01:52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2주 이내 철회가 가능해진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로서 올 4분기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보험사ㆍ카드사 등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재는 대출 계약 시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들은 앞으로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기존의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철회 방법은 대출자들이 서면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 받은 원리금과 함께 은행이 부담했던 인지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납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 계약 철회권 적용을 ▲기업이 아닌 순수 개인에게만 부여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ㆍ담보대출 2억 원 이하)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대출 시 소비자에게 14일간 대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은행권 이외의 금융 당국 감독ㆍ검사 금융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 은행권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금융권 한쪽에서는 악용 소지를 우려,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로 이를 해결한 뒤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선량한 다수의 대출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단기 차익을 노린 차익 거래에 악용돼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그것이 종국에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이 철회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허술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이른바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명의를 돌려 가며 철회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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