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6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의거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등을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사업시행인가(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 수는 511명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6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의거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등을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사업시행인가(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 수는 51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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