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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다음 달부터 ‘인터넷 소방민원센터’ 운영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6-21 09:14:12 · 공유일 : 2016-06-21 13:01:53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소방 민원 인터넷 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ㆍ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안전처는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 처리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는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ㆍ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안전처는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 처리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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