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ㆍ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ㆍ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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