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기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8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의결 요청(안)이 지난 2월에 이미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특조위 측은 강제 종료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양수상부가 지난 21일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의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보낸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24일 조사 활동 종료일은 이달 30일이고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은 오는 7월 1일~9월 30일이라고 명시하면서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의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해 오는 30일이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 기한은 하반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7월)에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라 현안과 함께 세월호 참사 특조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기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8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의결 요청(안)이 지난 2월에 이미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특조위 측은 강제 종료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양수상부가 지난 21일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의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보낸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24일 조사 활동 종료일은 이달 30일이고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은 오는 7월 1일~9월 30일이라고 명시하면서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의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해 오는 30일이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 기한은 하반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7월)에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라 현안과 함께 세월호 참사 특조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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