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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 열병’ 발생… 방역 당국 ‘초긴장’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6-29 09:51:21 · 공유일 : 2016-06-30 20:01:3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생겼다. 더불어 제주 지역 관련 산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29일 제주도는 시내 한림읍 한 양돈장에서 출하한 돼지에 대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수천 마리가 매몰 처리됐고, 제주 유일의 도축장도 가동을 멈췄다.
특히 돼지콜레라로 불리는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일대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다. 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주로부터 넘겨받은 가검물을 정밀 검사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 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해 해당 양돈장 반경 3㎞ 이내를 위험 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 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안 위험 지역 양돈장 65곳과 경계 지역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처럼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돼지열병 발생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3~4일 후가 된다. 이는 인근 돼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하며 방역 실시 요령에도 도축돼 나간 돼지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어 현재로서는 출하된 돼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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