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남4구역 조합원 A씨가 업체 선정 과정상 불거진 의혹과 부당한 사업 진행 등을 이유로 민 모 조합장과 오 모 이사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ㆍ고발이 난무한 업계 특성상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했던 사건은 이를 접수ㆍ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 지난 5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의 제출과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조합장과 이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를 제기한 A 조합원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변호사까지 음해하는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전하면서도 공소장에 담긴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문제를 제기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민 조합장과 오 이사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보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자는 반액을,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규정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2015년 1ㆍ2ㆍ3분기 성과급을 반액 초과해서 지급). 게다가 조합설립인가 기준(2015년 1월 6일)으로 2015년 1분기 성과급은 지급되지 말아야 함에도 지급,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했다.
이에 정모 총무와 배모 이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민 조합장과 오 이사는 이를 무시한 채 2015년 3, 6, 9월에 걸쳐 성과급으로 민 조합장 800만 원. 오 이사 4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한남4구역은 강성 반대파가 없을 정도로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하고 조합에 대한 신뢰도 큰 편이었다"며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좋은 사업성을 갖고도 왜 사업에 진전이 없을까 의문이었는데 원인이 조합에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놀랍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도시정비법 위반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서 공소장은 민 조합장과 오 이사가 지난 2월 감사의 `2015년도 조합 업무 및 재무 자료`에 대한 열람요청을 15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6월 ▲도시계획 ▲환경 영향 ▲공원 설계 용역 계약서 협의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을 상정한 제6차 이사회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속기록을 만들지 않아 조합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의혹은 기정사실로… 검찰,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조합, 문제 제기한 임원 `해임`… 조합원 "사건 은폐 위한 꼼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 촉구
서부지검은 민 조합장에게 400만 원, 오 이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닐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 등의 처벌을 명하게 된다.
이 같은 점에 대해 한 조합원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당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특히 제6차 이사회는 용역 계약서 건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속기록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두 사람이 벌금까지 받은 만큼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 측이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문제 제기한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 이에 따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조합 임원 관계자는 "공소장에 드러난 비리뿐만 아니라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 및 무상 귀속 협의 용역 계약서와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임원 재임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조합은 반성과 개선이라는 정도(正道)가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서 `해임`이라는 자충수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조합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정비업계 한쪽에서는 한남4구역이 현 상태로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비리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합-조합원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 치명타가 됐다"며 "이제까지 받은 좋은 평가와 사업 동력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점에서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는 "한남4구역이 빠르고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고자 이번 사건에 참여하게 됐다"며 "조합원이자 변호사로써 최선을 다해 한남4구역의 좋은 사업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 A 조합원은 서부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지난 24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조합원은 지난달(6월) 24일 서부지검에 민 조합장과 오 이사를 업무상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추가로 고소했고 해임총회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조합 비리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남4구역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남4구역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조합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일관된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남4구역 조합원 A씨가 업체 선정 과정상 불거진 의혹과 부당한 사업 진행 등을 이유로 민 모 조합장과 오 모 이사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ㆍ고발이 난무한 업계 특성상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했던 사건은 이를 접수ㆍ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 지난 5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의 제출과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조합장과 이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를 제기한 A 조합원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변호사까지 음해하는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전하면서도 공소장에 담긴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문제를 제기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민 조합장과 오 이사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보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자는 반액을,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규정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2015년 1ㆍ2ㆍ3분기 성과급을 반액 초과해서 지급). 게다가 조합설립인가 기준(2015년 1월 6일)으로 2015년 1분기 성과급은 지급되지 말아야 함에도 지급,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했다.
이에 정모 총무와 배모 이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민 조합장과 오 이사는 이를 무시한 채 2015년 3, 6, 9월에 걸쳐 성과급으로 민 조합장 800만 원. 오 이사 4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한남4구역은 강성 반대파가 없을 정도로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하고 조합에 대한 신뢰도 큰 편이었다"며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좋은 사업성을 갖고도 왜 사업에 진전이 없을까 의문이었는데 원인이 조합에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놀랍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도시정비법 위반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서 공소장은 민 조합장과 오 이사가 지난 2월 감사의 `2015년도 조합 업무 및 재무 자료`에 대한 열람요청을 15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6월 ▲도시계획 ▲환경 영향 ▲공원 설계 용역 계약서 협의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을 상정한 제6차 이사회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속기록을 만들지 않아 조합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의혹은 기정사실로… 검찰,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조합, 문제 제기한 임원 `해임`… 조합원 "사건 은폐 위한 꼼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 촉구
서부지검은 민 조합장에게 400만 원, 오 이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닐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 등의 처벌을 명하게 된다.
이 같은 점에 대해 한 조합원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당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특히 제6차 이사회는 용역 계약서 건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속기록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두 사람이 벌금까지 받은 만큼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 측이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문제 제기한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 이에 따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조합 임원 관계자는 "공소장에 드러난 비리뿐만 아니라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 및 무상 귀속 협의 용역 계약서와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임원 재임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조합은 반성과 개선이라는 정도(正道)가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서 `해임`이라는 자충수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조합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정비업계 한쪽에서는 한남4구역이 현 상태로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비리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합-조합원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 치명타가 됐다"며 "이제까지 받은 좋은 평가와 사업 동력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점에서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는 "한남4구역이 빠르고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고자 이번 사건에 참여하게 됐다"며 "조합원이자 변호사로써 최선을 다해 한남4구역의 좋은 사업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 A 조합원은 서부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지난 24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조합원은 지난달(6월) 24일 서부지검에 민 조합장과 오 이사를 업무상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추가로 고소했고 해임총회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조합 비리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남4구역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남4구역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조합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일관된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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