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골머리를 썩던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제재할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6월) 30일 합리적인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고(제16조의3제2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 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제16조의3제3항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제43조제9항)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했다(제2조제13호). 아울러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 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한편 이달 1일에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정의하는 제15조 중 제1항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신설됐다. ▲`다만 해당 주택 단지의 진입 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 도로의 폭을 4m 이상 6m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2)` ▲`두 개의 진입로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일 것(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가)` ▲`폭 4m 이상 6m 미만인 진입 도로는 제4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 거리가 200m 이내일 것(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골머리를 썩던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제재할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6월) 30일 합리적인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고(제16조의3제2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 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제16조의3제3항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제43조제9항)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했다(제2조제13호). 아울러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 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한편 이달 1일에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정의하는 제15조 중 제1항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신설됐다. ▲`다만 해당 주택 단지의 진입 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 도로의 폭을 4m 이상 6m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2)` ▲`두 개의 진입로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일 것(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가)` ▲`폭 4m 이상 6m 미만인 진입 도로는 제4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 거리가 200m 이내일 것(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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