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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원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잰걸음’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06 13:46:03 · 공유일 : 2016-07-06 20:01:5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6일 회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교방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신청과 관련한 일정 등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대 5만5224.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5층 이하 공동주택 999가구(임대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6일 회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교방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신청과 관련한 일정 등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대 5만5224.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5층 이하 공동주택 999가구(임대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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