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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명11R구역 재개발 시공권 ‘현대사업단’ 품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11 14:54:40 · 공유일 : 2016-07-11 20:01:5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47명 중 2887명(부재자투표 및 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서명동 조합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재개발사업이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 데 이어 비로소 우리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단초가 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총회는 우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총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쾌적한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제반 절차에 매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2704표, 반대 70표, 무효ㆍ기권 113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 대의원회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653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37표)`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2516표, 반대 229표, 무효ㆍ기권 142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찬성 2529표, 반대 211표, 무효ㆍ기권 147표)` ▲제6호 `총회 참석 시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2734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10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2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총 3049표 중 1677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사업단은 이곳에 3.3㎡당 공사비 414만9000원, 가구당 이사비 3000만 원, 조합 운영비(월) 4688만 원 등을 제안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이날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껏 쌓아 올린 최고의 시공 노하우를 광명11R구역에 적용해 명품 단지를 탄생시킴으로써 조합원들께서 오늘(10일) 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84%, 건폐율 1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521가구(임대 24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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