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키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와 같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중에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일 뿐 본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 전획관이) 만취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은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지는 기본 급여,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키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와 같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중에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일 뿐 본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 전획관이) 만취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은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지는 기본 급여,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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