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분 하면서 공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부분과 옛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중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특히 헌재는 "해당 규정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으로, 소송 사건의 위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죄 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5년 9월 24일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개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시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분 하면서 공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부분과 옛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중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특히 헌재는 "해당 규정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으로, 소송 사건의 위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죄 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5년 9월 24일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개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시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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