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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우성1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향해 ‘잰걸음’
오는 25일 ‘총회’… 시공 본계약 체결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 결의 건 등 21개 안건 상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7-18 13:02:00 · 공유일 : 2016-07-18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KW컨벤션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 계획 결의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체결 결의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자금 운용계획(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2016ㆍ2017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6ㆍ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9호 `금융기관(이주비 대출) 선정 결의의 건` ▲제10호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결의의 건` ▲제11호 `신탁등기 및 이주계획 수립 결의의 건` ▲제12호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및 통지에 관한 건` ▲제13호 `단지 내 실내 수영장 건축 결정의 건` ▲제14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15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연임 결의의 건` ▲제16호 `대의원 연임 결의의 건` ▲제17호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9호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20호 `조합 대의원 해임 결의의 건` ▲제21호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건` 등 21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쳐 이주를 향해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운로 62(서초동) 일원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동 1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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