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볼매`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볼수록 매력적인`의 준말인데, 도시재정비사업에는 `볼수록 매력적이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볼매`라 부르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매몰돼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일 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지고, 내부적으론 `갖가지 분쟁 발생-사업 지연-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정비사업이 `백조`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는 시점에 이 용어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 출구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서울시 발표 다음 날(2012.02.01)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가 신청한 매몰비용을 검증 후 7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고, 최근에 실제로 이를 청구한 구역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일 경기 구리 인창E구역 추진위(도시환경정비사업)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11억1000만 원을 시에 청구했다. 해당 추진위는 그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97명 중 50명의 해산 동의로 지난 1월 29일 취소가 확정됐다(구리시 고시 제2013-13호).
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 경과를 발표한 지난 8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한 구역이 등장했다. 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10-1구역(재건축)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강북구 번동2-1구역(재건축) 등이 약 11억 원을 시에 청구했다. 시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비용의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에선 70%밖에 보전 받지 못해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조합의 눈에 매몰비용은 `그림의 떡`이다. 법 어디에서도 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해산 위기에 처한 조합들은 "해산된 조합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원을 넣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심 탓에 지난해 말에는 매몰비용의 보조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보조 대상 확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비용의 부담 주체로까지 확산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매몰비용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언제든지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볼매`인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보조 대상에 조합을 넣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매몰비용은 1000억 원이다. 하지만 조합 매몰비용은 최대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만 따져도 이럴진대 경기·인천, 지방까지 아우르게 되면 매몰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게다가 보조 주체에 국가를 포함시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돈 좀 벌겠다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틀어졌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내가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는 또 다른 논쟁, 아니 갈등을 낳을 것이다.
곱씹어 생각해도 매몰비용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는 `너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쉽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비사업도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볼수록 매력 없는 `매몰비용` 논란,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야 해법도 머리를 내밀 것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매몰돼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일 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지고, 내부적으론 `갖가지 분쟁 발생-사업 지연-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정비사업이 `백조`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는 시점에 이 용어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 출구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서울시 발표 다음 날(2012.02.01)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가 신청한 매몰비용을 검증 후 7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고, 최근에 실제로 이를 청구한 구역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일 경기 구리 인창E구역 추진위(도시환경정비사업)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11억1000만 원을 시에 청구했다. 해당 추진위는 그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97명 중 50명의 해산 동의로 지난 1월 29일 취소가 확정됐다(구리시 고시 제2013-13호).
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 경과를 발표한 지난 8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한 구역이 등장했다. 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10-1구역(재건축)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강북구 번동2-1구역(재건축) 등이 약 11억 원을 시에 청구했다. 시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비용의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에선 70%밖에 보전 받지 못해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조합의 눈에 매몰비용은 `그림의 떡`이다. 법 어디에서도 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해산 위기에 처한 조합들은 "해산된 조합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원을 넣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심 탓에 지난해 말에는 매몰비용의 보조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보조 대상 확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비용의 부담 주체로까지 확산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매몰비용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언제든지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볼매`인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보조 대상에 조합을 넣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매몰비용은 1000억 원이다. 하지만 조합 매몰비용은 최대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만 따져도 이럴진대 경기·인천, 지방까지 아우르게 되면 매몰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게다가 보조 주체에 국가를 포함시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돈 좀 벌겠다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틀어졌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내가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는 또 다른 논쟁, 아니 갈등을 낳을 것이다.
곱씹어 생각해도 매몰비용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는 `너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쉽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비사업도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볼수록 매력 없는 `매몰비용` 논란,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야 해법도 머리를 내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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