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되는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되는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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