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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7-21 10:44:29 · 공유일 : 2016-07-21 20:01:5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 있게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난 2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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