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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수사 대상 확대 ‘공수처 설치 법안’ 발표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7-22 10:45:17 · 공유일 : 2016-07-22 20:01:52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수처장은 기존 법안과 달리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 뒀으며,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차장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수사관에는 현직 검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했으며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거의 모든 직무상 범죄를 포함한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법안 추진을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서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수처장은 기존 법안과 달리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 뒀으며,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차장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수사관에는 현직 검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했으며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거의 모든 직무상 범죄를 포함한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법안 추진을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