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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의 힘?…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요건 강화 추진
노웅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7-22 11:47:31 · 공유일 : 2016-07-22 20:02:0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수준과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마포갑) 등에 따르면 이날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접수돼 현재 위원회가 이를 심사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 집행 비리 등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의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실태 점검` 등에 따르면 19.4%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안 발의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이에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 동의 요건을 3/4으로 강화(안 제26조제1항)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분으로 강화(안 제99조제9호 및 제10호)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하기 위해 필요한 입주민 동의 요건의 경우 현행법은 `2/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점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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