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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
- 10월께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가동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3-08-14 10:44:12 · 공유일 : 2014-06-10 10:22:14


서울시,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
- 10월께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가동
- 업계, "실효성 떨어질 듯… 인식 전환이 먼저"



[아유경제=박재필기자]서울시가 서면결의서 위·변조로 생기는 정비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코자 칼을 빼들었다.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상에서 전면 공개키로 한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상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공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에는 제출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에 따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이번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그에 따른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안건을 처리한 비율이 79.4%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 참석 결의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이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을 10%로 규정한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도시정비법이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을 10%로 정했기에 그나마 이 정도 결의 비율이 나올 수 있었던 셈"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직접 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해서 직접 참석 결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에 대해서는 직접 참석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추진위·조합에서 법정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선에서 총회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창립총회나 시공자선정 총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몇몇 총회를 빼면 총회에 직접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불리한 내용의 안건을 처리하려는 총회가 소집될 경우 직접 참석을 막거나 자제토록 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작정 직접 참석 비율을 높이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결국 서면결의(서)가 정비사업을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결국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서면결의서를 공개키로 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내놓은 고육책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에 공개를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과거 서면결의서 공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결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토록 해 빚어졌지만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름·주소가 공개 대상이 돼 해당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온라인 공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조합원 대부분이 온라인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데다 클린업시스템 활용도도 높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백날 제도 개선을 해 봤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서면결의서를 둘러싼 문제는 업계의 오랜 숙제"라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에 따라 누차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자와 협력업체는 `빠른 사업 추진`을 핑계로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낸다"며 "결국 이러한 현실의 밑바탕에는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최근 서면결의서 위·변조가 발각돼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널리 교육해 불법행위가 사업을 망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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