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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7-26 10:14:31 · 공유일 : 2016-07-26 20:01:52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행 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 여부 선고 시기를 이달 중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1년 4개월 만인 이번 헌재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될지 시행이 미뤄질지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는 시행 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 여부 선고 시기를 이달 중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1년 4개월 만인 이번 헌재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될지 시행이 미뤄질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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