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코웨이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 부품에서 중금속인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코웨이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문제가 된 모델인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을 사용한 코웨이 소비자 가운데 160명은 오늘(26일) 코웨이를 상대로 약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
사용자들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의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대여 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니켈이 음용수를 통해 소화기로 섭취했을 경우에도 유해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4일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니켈 양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며,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에 반박하며 2ㆍ3차 소송까지 8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계획이다.
한편 코웨이는 이달까지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를 회수하고 대여료 환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회수 대상 모델 11만 대 가운데 80% 이상인 9만 2000여대를 회수하고 대여로 환불 작업을 마친 상태다.
문제가 된 모델인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을 사용한 코웨이 소비자 가운데 160명은 오늘(26일) 코웨이를 상대로 약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
사용자들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의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대여 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니켈이 음용수를 통해 소화기로 섭취했을 경우에도 유해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4일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니켈 양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며,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에 반박하며 2ㆍ3차 소송까지 8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계획이다.
한편 코웨이는 이달까지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를 회수하고 대여료 환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회수 대상 모델 11만 대 가운데 80% 이상인 9만 2000여대를 회수하고 대여로 환불 작업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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