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달(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같은 달 29일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늘(1일)부터 설치ㆍ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늘(1일)부터 설치ㆍ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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