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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6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8-01 14:41:24 · 공유일 : 2016-08-01 20:02:1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1일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신문화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59명 중 50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제1호 `2016년 정비사업 사업비(운영비 등)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도급공사비 및 계약 협의(안) 승인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건` ▲제4호 `조합원 동ㆍ호수 배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금융기관 선정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주택 보증약정(안) 승인의 건` ▲제8호 `이주 결의 및 신탁등기 이행의 건` ▲제9호 `조합원 미이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0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 시행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특히 관리처분계획(안)의 경우 제2안이 채택됨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층별로 1군(9~12층), 2군(5~8층), 3군(1~4층) 등 3곳으로 구분하고, 각 동일 군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 종후 아파트 최상위 층부터 1군, 2군, 3군 순으로 각각 공개 추첨을 통해 동ㆍ호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후 분양 대상 아파트의 배정은 가장 앞서는 동ㆍ호수의 최상층을 시작으로 이뤄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4%,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소형 5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착공은 2017년 1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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