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국토교통부와 금융계는 8일 `목돈 안 드는 전세1형`과 관련, 부실이 발생해도 집주인의 연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이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임차보증금처럼 이용하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계는 현재까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모든 신용상의 불이익과 채무상환 의무를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해도 해당 대출과 관련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거래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담보권 행사 및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집주인이 매각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했다. 세입자와의 전세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구조로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기간 2년 보장과 배치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이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임차보증금처럼 이용하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계는 현재까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모든 신용상의 불이익과 채무상환 의무를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해도 해당 대출과 관련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거래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담보권 행사 및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집주인이 매각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했다. 세입자와의 전세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구조로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기간 2년 보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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