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3일)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한(4일 오전 9시)까지 중단하지 않아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청년수당 사업에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함)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에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복지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 아울러 제소를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공산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3일)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한(4일 오전 9시)까지 중단하지 않아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청년수당 사업에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함)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에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복지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 아울러 제소를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공산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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