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 총 130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시정 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실태 점검은 구청 직원 및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 신청 내용과 자금 관리, 예산ㆍ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별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동점검반은 시ㆍ구 직원,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1개 반을 구성됐으며, 총 11개 반 88명이 투입됐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자금 차입 5건 ▲자금 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 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130건이다. 이 중 2건은 수사 의뢰, 7건(4890만 원)은 환수, 17건은 시정 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시는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개선토록 교육 및 홍보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최근까지 자금 차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벌칙 규정이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행정지도 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 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 내려온 관행적 사례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태 점검은 구청 직원 및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 신청 내용과 자금 관리, 예산ㆍ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별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동점검반은 시ㆍ구 직원,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1개 반을 구성됐으며, 총 11개 반 88명이 투입됐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자금 차입 5건 ▲자금 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 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130건이다. 이 중 2건은 수사 의뢰, 7건(4890만 원)은 환수, 17건은 시정 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시는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개선토록 교육 및 홍보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최근까지 자금 차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벌칙 규정이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행정지도 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 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 내려온 관행적 사례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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