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부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은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 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이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은 차량 크기와 저공해 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와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부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은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 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이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은 차량 크기와 저공해 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와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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