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권영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이천2) 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준에 반드시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회의록 작성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되 회의 내용 전 과정의 녹음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편중된 전문 분야의 심의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요인으로 발언 요지를 정리⋅보관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 전체 내용을 녹음한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경기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4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회의록 작성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되 회의 내용 전 과정의 녹음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편중된 전문 분야의 심의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요인으로 발언 요지를 정리⋅보관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 전체 내용을 녹음한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경기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4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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