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은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제1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인 데다 일선 현장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조치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대여금의 경우 `시공자의 직접 차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시 대출 이자 중 입찰 때 건설사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건설사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인 만큼 건설사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개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 ▲용역 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사업비(대여금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대여금 조건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과 관련해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 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ㆍ감독 ▲각종 등기, 공부 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 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이주 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시공 ▲입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업체 선정 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오던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은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제1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인 데다 일선 현장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조치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대여금의 경우 `시공자의 직접 차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시 대출 이자 중 입찰 때 건설사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건설사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인 만큼 건설사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개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 ▲용역 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사업비(대여금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대여금 조건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과 관련해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 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ㆍ감독 ▲각종 등기, 공부 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 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이주 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시공 ▲입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업체 선정 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오던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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