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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의 일부 위법으로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전부 취소될 시 다수 이해관계인 사이에 부당이득 정산 관련 분쟁 우려 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8-12 12:25:04 · 공유일 : 2016-08-12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반시설부담계획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 부담금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법부가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부담금 부과 처분에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지난달(7월) 14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주식회사 J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ㆍ개별적 위법 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는 하자는 부분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부분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도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거해 5년의 소멸시효의 경과 등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곤란한 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부분적 하자를 이유로 전체를 취소할 경우, 후발 업체들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이미 시공해 기부채납을 마친 직접 설치 부분까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돼 피고는 그와 같이 기부채납 된 부분의 설치비용 상당액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후발 업체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정당한 부담을 면하고 기대하지 않던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수분양자 등으로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해 후발 업체들이 위 계획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반영된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전부 취소될 경우 수분양자 등 후발 업체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에 전가된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비용 내지 부당이득 정산에 관해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기반시설부담계획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후발 업체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부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그 부분을 시정해 변경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후발 업체들 사이에서 사후정산을 함으로써 금전적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것을 갖고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부분적 위법 사유로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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