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 전유부분ㆍ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불가’
大法,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근거로 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무효화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8-12 12:29:31 · 공유일 : 2016-08-12 20:02:0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라 할지라도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토지 지분과 전유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을 놓고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중구 내 266.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은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특정 부분으로 나눠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은 2000년 10월 9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됐다. 2012년 8월 24일에는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이뤄졌다.

피고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인 2003년 2월 7일 이 사건 건물 지하 비01호와 비0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계 8/28 지분과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합계 16/56 지분을 임의경매에서 취득해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갖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 둘 사이의 매각 과정은 이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토지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 취득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원심)은 일반건물로 등기됐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끝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 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00년 10월 9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됐으며, 그 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늦어도 전환 등록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들의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봐,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각 특정 부분에 관하여 위 전환 등록 무렵에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은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명시한 `분리처분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고 원고의 지분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을 근거로 자신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은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이 이미 구분건물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졌기 때문에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은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명시한 `분리처분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못 박았다. 이에 원고의 지분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권원이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