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大法 “단독주택을 주 용도로 해 등록ㆍ등기된 일반건물의 구분행위의 존재 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8-12 12:32:03 · 공유일 : 2016-08-12 20:02:0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법원이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해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공유물 분할 소송의 반소로 이뤄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선고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서대문구 토지의 지분 소유자 1 내지 5, 7, 8이 다른 소유자 A를 상대로 승소한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내 249.4㎡(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 소외1과 2는 이곳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 후 각 2가구의 주택으로 총 8가구 주택을 구조적으로 독립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A는 36.16/748.2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했고, 나머지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1~4, 93.48/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5, 13.1/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6, 31.18/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7, 93.54/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8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진 않았으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A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36.16/748.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개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부분이 구조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됐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점 ▲처분권자 소외1이 소외3~6에게 각 건물의 약 1/8 지분, 토지의 약 1/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소외3은 피고6에게 건물의 1/8 지분 및 토지의 13.1/74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의 36.16/748.2 지분은 보유해 이를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 절차로 원고 A에게 매수시킨 점 ▲또 다른 처분권자 소외2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그대로 보유한 점 등을 들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바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고 보고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8가구의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지분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 취득을 위법하다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행위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