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3회 모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세 번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조건이 다를 경우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7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84조의3,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감사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ㆍ3차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으나, 각 입찰공고상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해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주택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9조제4호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면서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과 이후 2차ㆍ3차 입찰 시 공고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입찰공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2차ㆍ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변경된 내용의 재입찰공고도 유찰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제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부터 재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성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경쟁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관련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최소 3회 이상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몰각(소멸ㆍ무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제20조제3항과 같이 재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에서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3회 모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세 번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조건이 다를 경우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7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84조의3,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감사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ㆍ3차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으나, 각 입찰공고상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해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주택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9조제4호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면서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과 이후 2차ㆍ3차 입찰 시 공고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입찰공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2차ㆍ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변경된 내용의 재입찰공고도 유찰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제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부터 재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성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경쟁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관련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최소 3회 이상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몰각(소멸ㆍ무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제20조제3항과 같이 재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에서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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