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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공자 선정한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로 ‘부릉부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8-12 14:19:28 · 공유일 : 2016-08-12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리 없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사업이 새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길동 신동아3차는 지난달(7월) 23일 조합원총회를 성황리에 치렀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단계로 고속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안병석 조합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길동 신동아3차 안병석 조합장
`감홍난자`처럼 결실의 시기로 진입… 시공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가 `최우선 가치`… 내년 7월 일반분양이 목표"


`감홍난자(酣紅爛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울긋불긋해 가을의 단풍이 한창 무르익은 것을 뜻한다. 현재 길동 신동아3차가 딱 이러하다는 의미다.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결실의 시기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길동 신동아3차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까지 마침에 따라 사업이 무르익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석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향해 보내준 신뢰와 믿음이 방향을 제시해줬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7월) 23일 이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이달 중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이 취한 노력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항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이뤄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등 구성원 간 소통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 점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약속이자 숙제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게 보내준 믿음이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특별한 분쟁 없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첫 번째 입찰에서 입찰이 성사, 시공자 선정을 일사천리로 마쳤다. 그 비결은/
물량 산출 등을 이사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했고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 건설 입찰 정보와 서울시 타 지역 입찰 정보를 최대한 수집ㆍ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제도 적용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하는 곳이 드물어 희소가치가 부각된 점도 도움이 됐다.
- 시공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점은/
내역 입찰이라 가격 변동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도 조합 자체에서 서울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해 현장설명회 당시 미리 배포해 시공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가계약 없이 본계약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가 최우선이다.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의 분담금 증가분이 많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점을 조합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자면/
금전과 시간이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시간이 길어져 본계약 시 가격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조합 집행부 간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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