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일명 「김부선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달(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ㆍ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운영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ㆍ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기준의 통일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17개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 기준에 따른 표준성ㆍ객관성 확보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내실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에 제정ㆍ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지난달 3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일명 「김부선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달(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ㆍ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운영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ㆍ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기준의 통일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17개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 기준에 따른 표준성ㆍ객관성 확보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내실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에 제정ㆍ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지난달 3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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