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 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됏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제로 운영됐다.
운영자는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됏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제로 운영됐다.
운영자는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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