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 개정안이 19일자로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되는 고시는 2011년 7월 25일 자로 제정됐던 기존 고시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ㆍ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을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하고, 앞으로도 COFIX와 연동해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난 7월 15일자로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올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며, 오는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ㆍ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19일부터는 이번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ㆍ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ㆍ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간 시중 금리가 1.5%포인트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 역시 충실히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되는 고시는 2011년 7월 25일 자로 제정됐던 기존 고시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ㆍ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을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하고, 앞으로도 COFIX와 연동해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난 7월 15일자로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올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며, 오는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ㆍ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19일부터는 이번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ㆍ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ㆍ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간 시중 금리가 1.5%포인트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 역시 충실히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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