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그동안 조합설립동의율이 부족해 창립총회가 지연됐던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재개발)이 오는 10월 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의 임원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 의왕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상한 용적률이 280%에서 300%까지 상향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구역이다.
특히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ㆍ검토 결과, 향후 공사비 408만 원/3.3㎡, 일반분양가 1300만 원/3.3㎡ 등의 보수적인 책정에도 비례율이 기존 124%보다 18%포인트 높은 최고 142.87%로 조사되는 등 사업성이 인근 구역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 조합 임원 선거 개입설 `솔솔`
해당 업체 측 "사실무근" 업계는 주의ㆍ현명한 선택 당부
의왕시 오전동 350 일대 17만354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앞서 사업성 향상과 함께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76%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다음 달(10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오전다구역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양 사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합 임원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곳 한 주민은 "현재 건설사들이 개입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입후보자들의 기호를 앞 번호 쪽으로 대거 배치하도록 해 이번 임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 같은 작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선거 개입설은 사실 무근이며,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홍보만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진위 측 역시 비대위 측의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은 선순위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창립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 협력 업체 몇몇이 대우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측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 양 사와의 유착설이 퍼지고 있다"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밀고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경우 결국 시공자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 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관리규정 놓고도 `갑론을박`
일부 주민 "특정 후보 위한 짜 맞추기" vs 추진위 측 "공명선거 위해 `최선`"
오전다구역은 창립총회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비롯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지 사항을 통해 알려진 선거 규정 역시 다소 편파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일)는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선거운동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창립총회 책자가 발송된 날부터 창립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다.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정과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8회의 문자(전자메일ㆍ단순 메시지 서비스 포함) 발송, 2회의 우편물 발송, 전화 홍보(단, 외부 홍보업체에 의한 홍보 금지), 토지등소유자 면담(단, 외부 용역 업체에 의한 면담 금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선거운동 세부 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풍 제공 금지와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이외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입후보자가 홍보 요원, 일명 `OS` 등을 고용하는 행위 등) ▲다수의 집회의 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은 선관위 고유 업무로서 추진위와 별개로 발송돼야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합당한 행위이나 그렇지 못했다"며 "또 `후보자 이외 제3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하는지 규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돼야 하나 `다수의`, `집회의 방식`이 모호해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안내 및 접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선정한 총회 대행업체 및 OS를 고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자신들 외에 홍보 요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는 결국 `판짜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립총회, 무사히 열릴까?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으로 `진통` 예상
법원이 `인용`해도 문제, `기각`해도 문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명약관화`
조합 창립총회와 제반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면서 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다. 어떤 결정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임시 처분 신청 사유에 따르면 이곳은 2008년 11월 추진위 승인 이후 전임 추진위원장이 2015년 자격 상실됐고,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제6호 등에 의거해 올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1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때 재적 위원 100명 중 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그런데 신청인 측은 이곳의 추진위원이 74명으로, 제1차 추진위원회 당시 선포된 의사정족수는 거짓이며, 결여된 정족수에 의해 치러진 만큼 해당 회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5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아 창립총회 또한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현 추진위는 총회 용역 대행비용 과다 편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위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 임원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한 입후보자들의 후보 등록과 홍보 활동에 제한을 둬 판짜기 식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건설사들의 개입설이 돌고 있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다구역 추진위 측은 일부 비대위 성향의 토지등소유자 몇몇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시 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신청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총회 개최는 무산된다.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가 열리더라도 최근 구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총회 이후 결의 사항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도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들이 떠안아야 해 이중 손실이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약 10년의 기간을 참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은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건설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행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열리더라도 이후 사업 진행이 무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그동안 조합설립동의율이 부족해 창립총회가 지연됐던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재개발)이 오는 10월 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의 임원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 의왕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상한 용적률이 280%에서 300%까지 상향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구역이다.
특히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ㆍ검토 결과, 향후 공사비 408만 원/3.3㎡, 일반분양가 1300만 원/3.3㎡ 등의 보수적인 책정에도 비례율이 기존 124%보다 18%포인트 높은 최고 142.87%로 조사되는 등 사업성이 인근 구역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 조합 임원 선거 개입설 `솔솔`
해당 업체 측 "사실무근" 업계는 주의ㆍ현명한 선택 당부
의왕시 오전동 350 일대 17만354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앞서 사업성 향상과 함께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76%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다음 달(10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오전다구역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양 사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합 임원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곳 한 주민은 "현재 건설사들이 개입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입후보자들의 기호를 앞 번호 쪽으로 대거 배치하도록 해 이번 임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 같은 작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선거 개입설은 사실 무근이며,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홍보만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진위 측 역시 비대위 측의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은 선순위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창립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 협력 업체 몇몇이 대우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측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 양 사와의 유착설이 퍼지고 있다"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밀고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경우 결국 시공자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 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관리규정 놓고도 `갑론을박`
일부 주민 "특정 후보 위한 짜 맞추기" vs 추진위 측 "공명선거 위해 `최선`"
오전다구역은 창립총회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비롯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지 사항을 통해 알려진 선거 규정 역시 다소 편파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일)는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선거운동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창립총회 책자가 발송된 날부터 창립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다.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정과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8회의 문자(전자메일ㆍ단순 메시지 서비스 포함) 발송, 2회의 우편물 발송, 전화 홍보(단, 외부 홍보업체에 의한 홍보 금지), 토지등소유자 면담(단, 외부 용역 업체에 의한 면담 금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선거운동 세부 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풍 제공 금지와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이외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입후보자가 홍보 요원, 일명 `OS` 등을 고용하는 행위 등) ▲다수의 집회의 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은 선관위 고유 업무로서 추진위와 별개로 발송돼야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합당한 행위이나 그렇지 못했다"며 "또 `후보자 이외 제3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하는지 규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돼야 하나 `다수의`, `집회의 방식`이 모호해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안내 및 접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선정한 총회 대행업체 및 OS를 고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자신들 외에 홍보 요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는 결국 `판짜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립총회, 무사히 열릴까?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으로 `진통` 예상
법원이 `인용`해도 문제, `기각`해도 문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명약관화`
조합 창립총회와 제반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면서 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다. 어떤 결정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임시 처분 신청 사유에 따르면 이곳은 2008년 11월 추진위 승인 이후 전임 추진위원장이 2015년 자격 상실됐고,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제6호 등에 의거해 올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1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때 재적 위원 100명 중 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그런데 신청인 측은 이곳의 추진위원이 74명으로, 제1차 추진위원회 당시 선포된 의사정족수는 거짓이며, 결여된 정족수에 의해 치러진 만큼 해당 회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5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아 창립총회 또한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현 추진위는 총회 용역 대행비용 과다 편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위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 임원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한 입후보자들의 후보 등록과 홍보 활동에 제한을 둬 판짜기 식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건설사들의 개입설이 돌고 있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다구역 추진위 측은 일부 비대위 성향의 토지등소유자 몇몇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시 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신청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총회 개최는 무산된다.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가 열리더라도 최근 구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총회 이후 결의 사항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도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들이 떠안아야 해 이중 손실이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약 10년의 기간을 참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은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건설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행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열리더라도 이후 사업 진행이 무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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