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 기자] 법무부는 20일부터 추징집행력을 범인 외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의심받는 것처럼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그에 대한 추징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 계획이다. 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횡령·배임, 불법 도박 개장, 사기,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죄에만 적용됐던 전두환법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현석 기자] 법무부는 20일부터 추징집행력을 범인 외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의심받는 것처럼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그에 대한 추징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 계획이다. 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횡령·배임, 불법 도박 개장, 사기,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죄에만 적용됐던 전두환법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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