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대기업의 회장의 법망 피하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현CJ그룹 회장이 방어권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을 피한것이다.
이 회장 측은 20일 이 회장이 3개월 이상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3개월 뒤부터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도 적용했다.
[아유경제=김현석기자]대기업의 회장의 법망 피하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현CJ그룹 회장이 방어권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을 피한것이다.
이 회장 측은 20일 이 회장이 3개월 이상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3개월 뒤부터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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