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별 동의를 얻어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4일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동의 면적 산정 시 토지 공유자가 경매ㆍ매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들 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각 공유자의 보유 지분별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개별 동의 방식으로 지구 지정을 제안키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한 데에는 「민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의 규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을 두루 살핀 법제처는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장차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의라고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참조)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을 선정해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 중 일부가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동의 의사를 도중에 변경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촉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명료하게 결정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자 간 대표자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민법」 제263조에 따른 공유자의 자유로운 지분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해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 면적의 산정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 ▲공유자의 변심 등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별 동의를 얻어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4일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동의 면적 산정 시 토지 공유자가 경매ㆍ매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들 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각 공유자의 보유 지분별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개별 동의 방식으로 지구 지정을 제안키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한 데에는 「민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의 규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을 두루 살핀 법제처는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장차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의라고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참조)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을 선정해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 중 일부가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동의 의사를 도중에 변경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촉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명료하게 결정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자 간 대표자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민법」 제263조에 따른 공유자의 자유로운 지분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해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 면적의 산정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 ▲공유자의 변심 등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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