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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로명주소 안내 시 시각 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 필요”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1-01 14:22:00 · 공유일 : 2016-11-01 20:02:04
도로명주소 안내 시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 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는 음성 변환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 없이 자료에 음성 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가 음성 변환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명 안내 스티커 제작 시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부여, 변경, 폐지 등의 경우에 관할 시장이 건물 소유자 등에게 이를 고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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