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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추진
임종성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01 15:23:41 · 공유일 : 2016-11-01 20:02:13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0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주택법」 이전처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동시에 주택의 전매제한 최소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안 제57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개정, 제58조 및 제64조제1항제3호 삭제, 제6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및 제2ㆍ4항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개정안은 제57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6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년 이상 10년 이내`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최소 1년의 제한 기간을 갖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임종성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나서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부칙에 따라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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