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궤도 수정을 가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자 이상 과열 증세를 보인 서울ㆍ경기ㆍ부산ㆍ세종의 청약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조정 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조정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 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ㆍ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과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분양권 전매를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지방 민간택지(부산)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도 제한된다.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 주택 등에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쟁입찰 ▲용역비 공개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각 공사ㆍ전문 관리업자 등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용역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ㆍ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청약시장 불법행위도 근절에 나선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며, 이후 지역ㆍ주택 유형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ㆍ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건설 및 부동산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지역은 확대했지만 예측한 수준의 저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말까지는 분양 비수기라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제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수요는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냉각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로 투자수요가 더 몰리는 대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궤도 수정을 가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자 이상 과열 증세를 보인 서울ㆍ경기ㆍ부산ㆍ세종의 청약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조정 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조정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 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ㆍ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과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분양권 전매를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지방 민간택지(부산)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도 제한된다.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 주택 등에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쟁입찰 ▲용역비 공개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각 공사ㆍ전문 관리업자 등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용역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ㆍ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청약시장 불법행위도 근절에 나선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며, 이후 지역ㆍ주택 유형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ㆍ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건설 및 부동산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지역은 확대했지만 예측한 수준의 저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말까지는 분양 비수기라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제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수요는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냉각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로 투자수요가 더 몰리는 대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