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과도한 투자수요의 시장 유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현행법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되, 이를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로 정해진 내용도 눈에 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되, 별표 3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기간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바꾸고, 이 같은 내용을 제73조제1항제3호에 단서로 신설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을 규정한 별표3의2가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3조제12항, 별표3 및 별표3의2의 개정 규정은 3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과도한 투자수요의 시장 유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현행법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되, 이를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로 정해진 내용도 눈에 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되, 별표 3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기간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바꾸고, 이 같은 내용을 제73조제1항제3호에 단서로 신설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을 규정한 별표3의2가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3조제12항, 별표3 및 별표3의2의 개정 규정은 3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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