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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연말까지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실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03 16:05:55 · 공유일 : 2016-11-03 20:02:3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3일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 임원의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재건축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 과정 등에서 법규 위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및 제77조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77개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해 총 637개 사항을 적발한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 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 일정은 이달 3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조합별로 점검팀을 파견해 4주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 처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인가 관련 사항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바른 조합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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